[국내 분석 |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4. 마약류관리법 개정(2025. 2. 7. 시행),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 국가 의무화

법률 제20507호 시행 — 교정-치료-지역사회 연계의 법적 완성을 위한 첫걸음

범죄와사회 | 2025-02-10 12:20: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2월 7일부터 개정 마약류관리법(법률 제20507호)이 시행됐다. 핵심 조항은 제2조의2 제4항 신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로써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출소 후 지역사회 재활 연계가 선의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국가의 법적 의무로 격상됐다.

이 개정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서 천명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다. 교정시설 내 4단계 마약 재활프로그램(기본 40시간→집중 80시간→심화 120시간→회복이음 160시간)이 아무리 잘 운영돼도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단절되면 재발과 재범으로 이어진다. 출소 전 함께한걸음센터(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와의 사전 연계, 출소 후 보호관찰관과 중독 상담사의 협업, 재발 시 치료 재개입이 제도화되는 토대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내용은 시행령과 하위 지침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4개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출소 전에 함께한걸음센터 사례관리사와의 사전 등록 안내가 이루어지고, 출소 후 즉각적인 지역사회 재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202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됐다(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2025. 3.).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이 개정의 의미는 치료의 공간이 교정시설 안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연장된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을 마약사범이 완전히 단약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만드는 것과, 출소 후에도 그 회복이 단절 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재복역률을 낮출 수 있다. 2023년 31.9%까지 낮아진 마약사범 재복역률을 더 낮추는 것이 이 법 개정의 기대 효과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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