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 2.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전면 개정(2024. 12. 31. 시행), 마약류 반입 차단의 실제

처방전 제출 원칙화•규제약물 명시•심사 절차 강화 — 2025년 2월 현장 적용 현황

범죄와사회 | 2025-02-10 12:18: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전면 개정·시행했다. 개정의 배경은 2024년 국정감사 순회특별점검에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 유입 문제가 집중 지적된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교정시설 내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제약물 목록을 명시했다. 둘째, 외부 가족 등이 의약품을 교부 신청할 때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했다. 셋째, 교부허가의약품 심사의 기본 원칙을 신설해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심사 절차를 강화했다(정책브리핑, 2025. 2. 20.).

이 개정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이 상당한 수준임을 역으로 보여준다. 처방전 없이 조제된 의약품을 가족이 면회 시 교부하는 경로가 마약류 밀반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수용자 급증(2020년 3,111명→2025년 7,384명, 137% 증가)에 대응해 교정시설 내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 도입도 확대하고 있다. 교정시설 취사장 등 공간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수용자 간 범죄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의료 접근권과 보안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다. 처방전 제출 원칙화는 의약품 반입 경로를 제한하지만, 동시에 만성질환을 가진 수형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의약품 반입 절차가 엄격해질수록 의무관과 의료 인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인력 확충 없는 절차 강화는 의료 접근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이 개정은 마약류관리법의 교정시설 적용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개정(법률 제20507호)은 치료보호나 치료감호 종료 후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교정시설 내 의약품 관리 강화와 출소 후 재활 연계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방향이다.

수형자 입장에서 의료관리지침 개정은 처방전 준비 과정에서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보관하던 개인 의약품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정시설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충분히 높아져 외부 의약품 반입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 궁극적 해법이다. 교정시설 의무관 증원, 전문 의약품 구비 확대, 외부 병원 연계 절차 간소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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