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5단계: 작업•교도작업] 1. 취사장 13시간 노동•작업장려금 최저임금 1/15, 교도작업 인권침해 진정 제기

희망법•민변•천주교인권위, 2025년 2월 A교도소 수형자 인권위 진정 — 형집행법 제71조 위반 주장

범죄와사회 | 2025-02-10 12:17: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2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형자의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교도작업 인권 문제가 공론화됐다(뉴스필드, 2025. 7. 5. 보도).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 수형자는 2024년 3월 말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하루 13시간, 주 90시간에 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형집행법 제71조가 규정한 1일 8시간(교정시설 운영·관리 관련 작업은 12시간 이내), 주 52시간 상한을 훨씬 초과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작업장려금 수준이다. 피해 수형자가 2024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받은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13만9,140원으로, 이는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월 206만740원의 약 6.8%(1/15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 기준 1인당 1일 평균 작업장려금은 5,362원으로 최저임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뉴스필드, 2025. 7. 5.).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르면 취사원의 1일 작업장려금 지급 기준액은 등급에 따라 상 3,700원·중 3,200원·하 2,700원으로, 2024년 2월에 소폭 인상되기 전까지 10년 이상 동결됐다.

안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취사장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으며,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게시되지 않았고 관련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업용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공업용 고무장갑이 찢어져도 즉시 교환받지 못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보호 조치와 거리가 먼 환경이다. 희망법·민변은 이번 진정이 수형자들의 기본적 인권이 교정시설 내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낮은 수형자 급여가 헌법상 재사회화 명령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뉴스필드, 2025. 7. 5.). 유엔 만델라 규칙(제96~103조)은 수형자 노동이 착취적이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의 작업장려금 제도는 이 기준을 현저히 밑돌고 있다.

5단계 작업·교도작업에서 이번 진정은 오래 묻혀있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정 작업시간 초과, 최저임금의 1/15에 불과한 작업장려금, 안전 교육 부재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확인됐다. 형집행법 개정을 통한 작업시간 준수 강제 기제 마련, 작업장려금의 단계적 현실화, 교도작업 현장 안전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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