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국 정부는 2021년 발표한 10년 중장기 마약 전략 From Harm to Hope를 통해 중독자 일상 회복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에 근거해 중범죄자는 엄격히 처벌하되, 저위험·비중대 범죄자에게는 재활 중심 처분을 적용하는 이원적 접근이 핵심이다. 지역사회명령(Community Order)이나 집행유예명령(Suspended Sentence Order)에 약물재활조건(Drug Rehabilitation Requirement, DRR)을 부과해 구금 없이 사회 안에서 치료하는 사법재활이 확대됐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약물회복강화 생활동(Incentivised Substance Free Living, ISFL)이 운영된다. 단약 의지가 있는 수형자를 별도 생활동에 수용하고 집중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와 동료 지지(peer support)를 결합한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개념을 적용한다. 형사사법통합지원팀(Criminal Justice Integrated Team, CJIT)이 다학제간 지원을 제공하며, 형사사법 약물 전문가(Criminal Justice Drug Workers)가 법원-교도소-지역사회에 걸쳐 사례를 연속적으로 관리한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류사범 처우 연구, 2024).
출소 전후 연계 프로그램인 Through-the-Gate는 수형자가 출소하기 전부터 지역사회 치료 기관, 주거 지원, 취업 연계를 미리 준비하는 원스톱 연계 서비스다. 출소 당일 공백을 최소화해 재발과 재범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집중 관리한다. 이 모델은 한국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이 추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 방향이 일치한다.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영국 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형사사법 전 단계에 걸친 연속적 개입 체계다. 경찰 단계의 약물 검사와 CJIT 연계, 법원의 DRR 부과, 교도소 ISFL 운영, 출소 후 Through-the-Gate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될 때 단약 회복률이 높아진다. 한국의 제1차 기본계획이 이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