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법무부는 경기도 평택에 세 번째 희망센터(반개방 처우 시설)를 개소했다. 앞서 밀양(경남)과 아산(충남)에 이어 수도권 인접 지역에도 중간처우 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전국 거점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됐다. 희망센터는 교도관이 상주하는 기숙사에서 수형자들이 낮에는 외부 직장에 출퇴근하고 저녁에는 기숙사로 복귀하는 반개방 처우 형태로 운영된다. 자치회 활동,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훈련, 따손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출소 전 실질적인 사회 체험을 제공한다(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자료).
희망센터의 법적 기반은 2024년 2월 8일 개정된 형집행법 제93조다. 개정 조항은 S1(개방처우급) 또는 S2(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형기 2년 이상이면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정시설 내 개방시설에 수용해 사회 적응 교육과 취업 지원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집행법 제93조). 2025년 직업훈련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희망센터에서 취득하는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국제적으로 출소 충격(Release Shock)을 완화하는 단계적 자유 확대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임은 오랜 연구로 입증됐다. 핀란드 개방형 교도소가 전체 수형자의 30%를 수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희망센터 3개소는 아직 규모와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중간처우 확대가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로 명시된 만큼, 2025년은 확대를 위한 성과 데이터 축적의 해가 될 것이다.
10단계 출소준비·사회복귀에서 희망센터 모델의 성공 여부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외부 기업과의 취업 연계 네트워크의 질에 달려있다. 입소 후 취업 유지율, 출소 후 재범률 등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모델 확대의 근거가 된다. 2025년 평택 개소와 함께 이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법무부의 중요한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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