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석 |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 6. 외국인 수용자 3,500명 시대, 분류심사의 언어 장벽과 다문화 처우 공백

2026년 3월 외국인 수용자 3,500명 돌파•50여 개국•중국 국적 1,464명 — 2025년 추세 분석

범죄와사회 | 2025-01-10 05:48:00

이상현 기자

월간저스티스 교정전문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 증가와 마약류 밀수 증가가 맞물리며 교정시설 내 외국인 수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외국인 수용자는 3,500명을 돌파했으며(서울신문, 2026. 3. 4.), 이 추세는 2025년 내내 지속됐다. 국적별로 중국(1,464명)이 가장 많고, 태국·베트남 등 50여 개국 출신이 수용 중이다. 마약류 사범이 전체 외국인 수용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수용자는 일반 수형자와 다른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다. 첫째, 언어 장벽이다. 분류심사에서 16개 항목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심층 면접이 필요하지만, 통역 없이는 정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발표했으나, 전국 교정시설에 균등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추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둘째, 영사 지원 문제다.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권리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인 수용 시설은 상대적으로 유엔 기준을 더 잘 적용받는 만큼, 열악한 내국인 수용 시설 수준을 끌어올려 내·외국인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신문, 2026. 3. 4.). 국제교정청협회(ICPA)는 다문화 교정 역량을 교정 직원의 핵심 전문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에서 외국인 수용자의 문제는 제도적 공백이 아닌 제도의 실질적 이행 문제다.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표준화 지침 마련, 전국 교정시설 통역 서비스 균등화, 교정직원 다문화 역량 교육 의무화가 시급하다. 50여 개국 출신 수용자를 동일한 분류 기준으로 처우하는 현행 방식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해 처우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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