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정시설 접견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교정시설 접견 유형 중 일반접견(대면)이 51.4%로 가장 많지만, 스마트접견을 포함한 화상접견이 34.6%로 그 다음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브런치 법조 칼럼, 2025. 7. 17.). 수용자 전화 사용은 2024년 기준 1인당 연평균 53.8건으로, 2023년 전화 허용 기준 변경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소폭 감소했다. 수용자 신문 구독자는 1만7,187명, 구독부수 2만1,450건이다.
화상접견의 확산은 교정시설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가족,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접견 기회를 넓혀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가족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장벽이 됐다. 화상접견 예약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영상 화질과 음질, 접견 공간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개선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2월 법무부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한다(이데일리, 2026. 2. 26.). 변호인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접견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거리와 접견실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2025년에는 이 서비스의 전국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4월 S4급 수형자를 포함해 모든 수용자의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도 8단계 가족 관계·접견·통신 분야의 중요한 이슈다(뉴시스, 2024. 4. 9.).
8단계 가족관계·접견·통신에서 2025년 가장 주목할 변화는 디지털 접견의 일상화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미네소타 교정부(2011)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가족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화상접견의 기술적 개선과 함께 경비처우급에 따른 접견 차등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