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4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라이프스타일 | 2024-01-25 16:42:00

김윤진 기자

특허청이 상표·디자인 제도의 최신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제도와 향후 적용 방향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과 전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요 변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포스터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포스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도 기존 등록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로, 브랜드 간 분쟁 완화와 상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메타버스나 AI기반 서비스 등 가상환경에서의 상품·서비스 분류 체계도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이로써 디지털 기반 산업의 상표 등록 기준이 명확해지고, 실무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디자인 분야에선 지난해 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를 더 유연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 제품을 먼저 공개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도면 제출 항목 간소화, 우선권 주장 심사 절차 간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출원인의 권리 확보를 돕고, 산업 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많은 실무자가 변화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에게는 의무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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