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첨단기술 특허, 두 달 내 심사…특허청 우선심사 대폭 확대

글로벌 | 2024-01-03 16:45:00

김윤진 기자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히며 권리화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특허청은 3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결과물도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한 심사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허 확보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허청
특허청


이번 개편에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정부의 녹색기술 인증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우선심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관련 특허분류만 부여받아도 대상이 된다. 한편, 실효성이 낮은 기존 우선심사 항목은 제외됐다. 특히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일부 출원은 더 이상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다.

기존 우선심사 외에도, 특허청은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괄심사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일괄심사는 동일 제품이나 사업에 연관된 복수의 출원을 묶어 동시에 심사하는 방식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신사업 진출 기업들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특허·상표 등을 통합 심사받을 수 있어,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 기업들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첨단기술과 규제특례 기술 분야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화를 돕는 제도가 새해 핵심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