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 1. 정신질환 수용자 6,274명에 정신과 전문의 1명, 법무부 5월 서울대병원 파견의 현실

2025년 5월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전문의 1인 파견, 전국 교정시설 담당 역설

범죄와사회 | 2025-05-10 13:56: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5월, 법무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에 파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더시사법률, 2025. 12. 14.). 이 1명이 진주교도소를 제외한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를 원격으로 담당하는 구조가 됐다.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한다.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의정부교도소•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이 상근했으나 2024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1명만 남았다(더시사법률, 2026. 2. 9.).

수치가 말해주는 현실은 충격적이다. 정신과 전문의 1명이 원격으로 6,000명 이상의 정신질환 수용자를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치료 불가능한 구조다. 강원•충청•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상당수 정신질환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원격 화상 진료로만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표정•자세•비언어적 단서에 민감한 정신과 진료 특성상 원격 상담만으로는 임상적 한계가 명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는 교도관에게도 직접적인 위험으로 돌아온다. 전문 치료시설에 입소해야 할 이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교도관들이 폭행이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치료 중단이나 방치가 반복된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더시사법률, 2025. 12. 14.).

배희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배희정)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수가 6,000명을 넘은 지금 교도소가 정신병원 대체시설로 기능하는 현실은 중대한 위험 신호"라며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함께 응급 정신의료 인프라 확대, 출소자 대상 정신보건 연계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더시사법률, 2026. 2. 9.). 법무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책브리핑, 2025. 2. 11.). 5월 서울대병원 전문의 파견은 이 계획의 첫 실행이었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 공백은 2025년 5월의 가장 긴급한 과제다. 전문의 1명 파견은 출발점이지만 해법이 아니다. 정신과 전문의 확충, 정신질환 수용자 전담 시설 확대(현재 진주교도소 1곳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 실질화가 구조적 대안이다. 교정시설이 정신병원 대체시설이 아니라 교정과 재활의 공간으로 기능하려면 이 다층적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