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석 |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 12. 일본 교정시설 수용률 47%, 한국이 배울 과밀 해소의 복합 처방

법무성 범죄백서(2024)로 본 일본의 낮은 수용률 유지 비결: 비구금 처우 확대와 갱생보호 연계

범죄와사회 | 2025-03-10 12:32: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본의 교도소 수용률은 정원의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130%와는 극명한 대비다(법무성 범죄백서, 2024). 일본이 이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은 단일 정책이 아닌 여러 요소의 복합 작용이다. 첫째, 일본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하게 작동해 구속률 자체가 낮다. 둘째, 가석방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일본의 가석방자는 형기 종료 출소자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으며, 가석방 후 민간 보호사(보호사) 약 4만7,000명이 갱생보호를 담당한다. 셋째, 교정시설 내 교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재범률이 낮다.

일본의 형의 일부 집행유예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201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약물 사범에게 전체 형기 중 일부를 유예하고 보호관찰 아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와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관찰을 연계하는 구조로, 한국의 치료조건부 가석방과 방향이 유사하지만 법원 선고 단계에서 미리 집행유예 기간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마약 재활에서 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류사범 처우 연구, 2024).

일본 교도소 수용률이 낮다고 해서 치안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범죄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속한다. 이는 구금이 범죄 억제의 핵심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회안전망 강화, 재범 방지 프로그램, 지역사회 갱생보호가 결합될 때 범죄율과 수용률이 동시에 낮아질 수 있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일본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핵심 교훈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교정시설 건설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용자 유입 자체를 줄이는(비구금 처우 확대), 출소를 앞당기는(가석방 활성화), 재입소를 막는(재범
방지 강화) 세 방향의 동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이 이 세 방향을 모두 포괄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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