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심층 |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 11. 영국 HMIP, 독립 교도소 감독관이 교정 투명성을 만드는 방법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HMIP) 정기 방문•보고서 공개 모델의 한국 적용 가능성

범죄와사회 | 2025-03-10 12:29: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국의 HMIP(His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는 영국 교도소·구치소·이민구금시설의 처우와 환경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무부 산하가 아닌 국왕 직속 독립 기관으로, 모든 교정시설을 정기 또는 불시에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 보고서로 발표한다(HMIP 공식 홈페이지 insidetime.org와 연계해 확인). 권고사항 이행 여부도 사후 추적 조사를 통해 공개된다. 이 투명성이 영국 교도소 처우 개선의 핵심 동력이다.

HMIP 보고서는 각 시설별로 수용 환경·처우 존중성·활동·출소준비 등 4개 핵심 영역에 등급을 부여한다(Outstanding/Good/Requires improvement/Poor). 등급이 낮은 시설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재방문 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언론·시민단체·의회가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76.9%까지 하락하고 권고 불수용에 제재가 없는 구조와 대비된다.

한국에서 HMIP와 유사한 독립 교정 감독 기관 설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위가 이 역할을 일부 담당하지만, 교정시설 전문 감독 기능과 정기 방문 조사 체계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기 방문 조사 권한 강화, 또는 교정 전담 독립 감독관 제도 신설이 교정 투명성 확보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에서 HMIP 모델이 주는 교훈은, 교정 기관이 스스로를 감독하는 구조에서는 변화가 더디다는 것이다. 독립적 외부 감독, 투명한 보고서 공개, 이행 추적이 결합될 때 교정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 한국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하락은 이 구조의 부재가 낳는 결과다. HMIP 모델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교정학계와 법조계가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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