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7월 형집행법 개정 권고에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집회 이외의 대안적 종교활동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7. 5.). 형집행법 제45조는 수용자가 신앙활동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구비하고 시설 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과밀수용 상태에서 예배실이나 법당의 수용 인원이 제한되면, 수용자들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종교 활동은 교정 교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종교는 심리적 안정, 의미 추구,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자원이다. 2005년부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합창·미술 등 문화예술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종교 활동도 교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등 민간 종교 단체가 교정 교화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종교 활동 제한은 과밀수용 해소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위가 권고한 것처럼 집회형 예배 외의 대안적 형태, 즉 개인 성경 독서, 방송 종교 프로그램, 소규모 기도 모임 등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간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수용자의 종교 활동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4단계 교육·학습의 관점에서 종교 활동은 검정고시나 직업훈련과 같은 수준의 교화 투자 가치를 갖는다. 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종교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이 미참여자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공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이유로 종교 활동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법령과 운영 지침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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