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6년 3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교도소에서 수갑과 금속보호대를 동시에 착용한 채 수용자가 폭행당했다는 진정 사건에서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지키고 강제력 행사 과정을 영상 장비로 기록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더시사법률, 2026. 3. 17.).
이 사건에서 진정인(수용자 A씨)은 거실 밖으로 나온 뒤 양손 수갑이 채워지고, 이후 진정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속보호대로 교체됐으나 그 사이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걷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측은 A씨가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통해 보호장비 사용 시 법령상 요건(형집행법제97조: 자해·타해·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필요 최소한도에서만 사용)의 준수가 중요함을 확인했다. 특히 수갑과 금속보호대를 동시에 착용하는 것은 이중 물리력 행사로서 비례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력 행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아 사실 확인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모든 보호장비 사용과 강제력 행사 과정을 영상 장비로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 사례는 한국 교정시설의 보안·계호와 인권 보호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자해·타인 폭행을 방지해야 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유엔 만델라 규칙(제47~57조)은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며, 체벌이나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을 금지한다. 영상 기록 의무화는 이 기준의 한국적 구현이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강제력 행사의 문제는 일상적인 교정 현장의 현실이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사건의 진정이 진행 중이었으며, 인권위의 최종 결정은 2026년에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25년 초부터 법조계와 인권단체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다. 교정시설 내 영상 기록 시스템의 확대 설치, 보호장비 사용 지침의 명확화, 강제력 행사 과정에 대한 독립적 감독이 시급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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