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석 |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 13. 미국 연방교정국(BOP) RDAP, 마약 재활 1년 형기 단축 인센티브의 효과

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RDAP) 자발적 참여 유도 모델과 한국 치료조건부 가석방 비교

범죄와사회 | 2025-02-10 12:29: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국 연방교정국(Bureau of Prisons, BOP)의 거주형 마약 남용 프로그램(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RDAP)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평가된 교정 마약 재활 프로그램 중 하나다. RDAP는 마약 의존성을 가진 연방 수형자를 위한 9~12개월 집중 거주형 치료 프로그램으로, 인지행동치료를 핵심으로 하며 집단 치료, 개인 상담, 직업 기술 훈련을 포함한다(BOP 공식 홈페이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센티브 구조다. RDAP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적격 수형자에게는 최대 12개월(1년)의 형기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이 인센티브 구조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한국에서 마약 재활프로그램 참여가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 요소로 반영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미국 RDAP는 형기 단축이라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법으로 보장한다(18 U.S.C. § 3621(e)). BOP 자료에 따르면 RDAP 수료자의 출소 3년 내 재체포율이 비참여자 대비 약 16%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비용 대비 재수감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비용-편익 분석도 있다.

한국의 치료조건부 가석방(2023년 31명)과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크다. RDAP는 연방 교도소에서만 매년 수천 명이 수료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31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리려면 출소 후 치료기관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미국 RDAP처럼 프로그램 수료에 대한 명확한 가석방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것도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RDAP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핵심 교훈은 인센티브 설계의 중요성이다.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수형자에게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혜택으로 돌아올 때 자발적 참여가 높아지고 치료 효과도 극대화된다. 마약사범재활과가 2026년 1월부터 4개 전담 교정시설에 신설된 것(서울신문 2025. 12. 31.)을 계기로, RDAP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인센티브 구조를 한국 마약 재활 체계에 도입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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