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층 |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 3. 전자감독 대상자 4,694명, 관리 인력 223명, 과부하 경보

2023년 4,188명→2025년 4,694명 30배 성장 제도, 관리 인력은 역으로 8% 감소한 구조적 역설

범죄와사회 | 2025-01-10 05:44:00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자감독(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성폭력 범죄자 151명에게 처음 적용된 이래 17차례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유괴·살인·강도·스토킹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20년부터는 가석방자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모든 사범에게도 적용되며 대상이 급격히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3년 4,188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4,694명으로 증가했다(더시사법률, 2026. 4. 18.).

문제는 대상자 증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관리 인력이다. 전자감독 관리 인력은 2021년 242명에서 2025년 223명으로 약 8% 감소했다. 대상자 4,694명을 인력 223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1명을 담당하는 셈으로, 이는 주요국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더시사법률, 2026. 4. 18.). 2017~2021년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이 291건 발생했으며, 그 중 주거지 1km 이내에서 발생한 재범이 161건(55.3%)에 달한다(덕성여대신문, 2026. 3. 16.).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흔들린다.

전자감독 제도의 법적 근거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7일 전면 개정되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적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게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가 필수적으로 부과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이 1대1 감독 규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의 관점에서 전자감독은 강력한 재범 방지 수단이지만, 그 효과는 인력과 시스템의 질에 달려있다. 법무부는 1인당 담당 인원을 주요국 수준인 10명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더시사법률, 2026. 4. 18.). 2025년 초 인력 확충 계획이 구체화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시급하다. 전자감독 제도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하면 도구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공허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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