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혜 기자 택시대란 해결을 위해 1년 전부터 추진된 ‘택시 합승’ 제도가 이날(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플랫폼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시범운영 되어왔다.
플랫폼택시 합승 조건은?
플랫폼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고 요금을 정산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춘 택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합승 허용 대상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이며 일반 개인택시의 합승은 불가능하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것 또한 금지된다. 플랫폼택시 사업자는 합승 영업 인가를 받으려면 승객의 안전·보호를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해당 플랫폼택시 사업자는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다른 승객에게 공개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알려야 한다. 합승은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5인승 이하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할 수 있다. 이 외 대형택시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합승 차량은 실내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비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는 우선 플랫폼가맹·중개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부터 마쳐야 한다.
택시합승,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획기적인 IT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택시 대란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는 이 같은 IT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자금이 충분한 대형 회사뿐이며 결국 일반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중에 나온 택시 합승 플랫폼은 이동 경로가 70% 이상 유사한 승객이 있으면 서로 연결시켜 주는 구조다. 요금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동승객과 나눠 낸다. 대신 기사는 요금과 별개로 각각에게 3,000원 수준의 호출료를 받는다. 하지만 업계는 합승 승객에게 아무리 요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플랫폼을 구현해도 선호하는 길이 달라 요금 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생 의식이 크게 높아진 점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소액의 호출료를 받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스타트업이 운행한 합승 서비스도 크게 흥행하지 못한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차미혜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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