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산 '하도급 갑질' 과징금 결정

글로벌 | 2022-01-03 08:00:00

차미혜 기자

이미지=현대산업개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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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혜 기자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을 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을 저지른 HDC현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HDC현산은 53개 하도급 업체에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 지연 발급했다. 46개 하도급 업체에게는 상환 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상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35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543만원 가량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을 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하도급 업체에 통지하지 않았다. 29개 하도급 업체에게는 위탁한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30일을 초과해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 HDC현산은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차미혜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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