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넷플릭스법' 적용대상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회사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정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도한 트래픽을 발싱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직전년도 3개월 동안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한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법이 지정될 당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법안이 마련됐다. 대표 기업인 '넷플릭스'의 이름을 따와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트래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다. 구글은 전체 트래픽 25.9%를 차지한다. 이어 넷플릭스는 4.8%를 발생시켰다. 페이스북은 3.2%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8%와 1.4%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에서도 구글이 8천226만 명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했다. 이어 네이버가 5천701만 명, 카카오가 5천521만 명으로 조사됐다. 그 뒤는 페이스북 1천432만 명, 넷플릭스 174만 명, 콘텐츠웨이브 102만 명 순이었다.
다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영업소가 없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가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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