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피해 4천건 집계

배송지연·미배송', 전체 60% 차지
전자상거래법 '한계'...소극적 처벌 규정 뿐

라이프스타일 | 2021-01-18 12:12:26

안희주 기자

#A씨는 네이버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196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해외 배송이어서 배송 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은 두절됐다.

#B씨는 네이버밴드 내 SNS 쇼핑몰에서 7만1천 원에 털조끼를 구매했다. 역시 2주간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는 "원단이 좋지 않다"며 다른 제품 구입을 권유했다. B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다. 사전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댔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3천960건에 달하는 는 등 SNS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Pexels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3천960건에 달하는 는 등 SNS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Pexels
SNS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3천9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전체 59.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 '품질 불량·미흡'이 7%, '폐업·연락두절'이 5.8% 순이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구입일에서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2천745건을 분석해보면 10만 원 미만 소액 사례가 61.4%로 가장 많았다. '5만 원 미만'으로 좁히면 41.2%로 집계됐고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도 18.6% 수준이었다.

또 소비자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SNS 플랫폼 거래 경로를 분석해보면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이나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쪽지', '이메일' 등으로 통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계약·주문 방법은 카카오톡, 댓글, 카페 채팅, 쇼핑몰 주문서 양식 활용 등 위주였다.

반대로 판매자들을 보면 일부 사업자가 같은 제품을 여러 SNS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파악됐다. 판매 채널 모두를 통해 상품 정보를 올리고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 경로가 늘며 소비자가 구입처, 사업자 정보,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사업자가 상호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최대 6개의 다른 쇼핑몰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 플랫폼에 광고를 노출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관련 불만·피해는1천305건으로 전체 33%를 차지했다.

이렇게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을 규정해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현 '전자상거래법'은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 판매자에 대한 법규 준수 고지,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역할에 맞게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THE LAW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THE LAW,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화면 이동